더룸-황희석 단장 든든하네요. 사모펀드주인익성 - 김남국 변호사
두쌍의 하드디스크의 내용 차이에 대해 아무런 언플조차 내놓지 못했다. 내가 추정했던 대로, 교체가 아니라 '백업용 복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내용은 추정이나 논증이 아닌 진실, 그대로 팩트다. 이 내용들에 반하는 모든 언론 기사들은 가볍게 쌩 거짓말이라고 제껴주시면 된다. 물론 그런 보도를 써갈긴 기자도 당연히 기레기, 개레기다. 따라서, 페친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유일하게 우려할
패소가 뻔한 소송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론을 했다면 오히려 그쪽이 배임이다. 12. '증거인멸 교사' 어쩌구도 전혀 적용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조장관이 한투직원에게 '아내를 도워줘 고맙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을 씌우려는 것인데, 뭐 이건 따져볼 가치도 없다. 더욱이, '하드디스크 교체' 자체가 거짓 혹은 과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투직원의 임의제출로 두개씩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검찰은 그 두쌍의 하드디스크의 내용 차이에 대해 아무런 언플조차 내놓지 못했다. 내가 추정했던 대로, 교체가 아니라 '백업용 복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위조설에 대한 수없이 많은 반박 근거들이 있지만, 다 제쳐놓고 무엇보다 검찰은 표창장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본과 사진만 가지고 위조 여부를 다툴 수가 없다. 검찰이 어제 자택 수색을 하면서 그게 표창장 원본을 찾기 위해서라 언플을 했지만, 실제 찾아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자택에서 찾아냈다 해도 위 3번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 9. 인턴증명서 위조 역시 명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발행의 권한을 가진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6. 위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의 담당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었다. 따라서 정교수를 고리로 조장관을 공직자윤리법으로 엮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윤석열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에 계속 '공직자윤리법 위반' 운운을 흘리는 것 역시 수사와 무관한 '검찰의 정치행위'다. 7.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은 취지상 운용사를 처벌하는 것이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정교수를 엮으려면, '불법행위를 알고도 참여' 정도로 누명을 씌우는 정도로는 불가능하고,
않는다. 더욱이 웅동학원 소송은 조장관 동생이 계약서에 의해 명백한 채권을 단지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해 기한연장 목적으로 소송을 했던 것이므로, 패소가 뻔한 소송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론을 했다면 오히려 그쪽이 배임이다. 12. '증거인멸 교사' 어쩌구도 전혀 적용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조장관이 한투직원에게 '아내를 도워줘 고맙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을 씌우려는 것인데, 뭐 이건 따져볼 가치도 없다. 더욱이, '하드디스크 교체' 자체가 거짓 혹은 과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직인 없는 인턴증명서' 운운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어제 다뤘지만, 그와는 별개로 법적 의미가 없는 일이다. 직인 안찍힌 증명서는 단지 양식일 뿐 '증명서'가 아니다. 그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검찰은 정황증거라며 악용하고 싶겠지만, '실제 증명서가 한교수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됐다'라는 강력한 '증거'
뉴스는 tbs 더룸 이 제일 공정성 있게 방송하네요 TBS 더룸 진행자는 참....해맑네요 지난 주말 촛불 집회 취재는 더룸이 가장 잘 했네요 더룸-황희석 단장 든든하네요. 더룸에서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 인터뷰한거 오늘 더룸에 주진우 기자 나오나보군요 사모펀드주인익성 - 김남국 변호사 더룸 수요일 고정됐네요 검찰개혁집회! 안산이나 부근에서 출발하는 버스 있나요? 주진우가 말하는 조국 장관... 43.8%를 대변하는 언론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만든다 외로받고 싶습니다. 오늘 더룸
유일하게 우려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다. 검찰이 이 모든 팩트들에 의해 패배가 너무도 뻔함에도 저 난리통을 부리는 목적도 오로지 여론 조작이다. 실제 소송에서 이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거짓 수사 쑈'로 여론을 조작해 조장관을 사퇴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러니, 페친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투철한 의식과 행동만이 검찰의 이런 천인공노할 의도를 깨부실
효력도 없다. 11. 검찰이 조장관이 웅동학원 소송에 관련됐다고 주장하려 흘리고 있는 '웅동학원 서류 자택 PC 발견' 운운도 법적으로 전혀 아무 효력도 없다. 조장관은 상당기간 웅동학원의 등재 이사였으며, 학원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등재 이사가 서류 정도 받아봤다고 해서 소송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웃으면서 토크쇼 하듯이 하고 있는걸 보니 뭔가 내가 이상한 놈인가 싶어져서 그렇습니다. 저 진행자분이 뭔 잘못이겠습니까 ㅜㅜ 영상 자료도 많고 인터뷰도 많았네요 /samsung family out 이미 준비가 많이 된 듯 전달력 좋고, 청산유수네요. 시민들 한마디한마디 정말 좋네요. 사태의 본질과 문제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확실히 다들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이대로 쭉 갑시다. 노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