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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읽은 건 아닐테고.. 최동석 아나운서 9시 뉴스 하네 ㅋㅋㅋㅋ
    카테고리 없음 2019. 11. 22. 14:18

    그물에 윤석열과 검찰이 꼼짝없이 걸려들었다고 생각한다. 유시민의 지혜로움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거짓말로 일관해왔던 윤석열과 검찰은 이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유시민도 너희들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 유시민은 윤석열의 대화내용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이제 너희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이 결백했고 순수했고 법과



    뇌물, 흥정, 매관매직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공직 임명을 위한 기능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 기록은 영국인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1831~1904)이 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1897)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것이다. (조윤민, 『두 얼굴의 조선사』, 글항아리 2016, 202쪽) 비숍은 동아시아를



    않으니까 검찰이 당초 의도한 대로 그 가족들이 항복할 때까지 괴롭히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것 또한 검찰의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혐의가 있으면 물증으로 혐의를 입증하면 된다. 70군데가 넘는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수사를 끝내야지, 왜 피의자를 자꾸 불러 괴롭히는가? . 셋째,



    원칙을 지켰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증명할 수 없다면 너희들이 범인이다. 시민들의 검찰에 대한 인내가 한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 청와대 밖에 있는 어떤 인사에게 윤석열이 직접 부탁하면서 나눈 대화내용을 보자(아래 도표 참조). 그 지인은 대통령에게 직접





    할 공격목표로 만들었다. 이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게 70여 군데의 압수수색이라는 물리적 압박과 언론플레이를 통한 심리적 압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십자포화를 퍼부었지만, 조국과 그 가족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꿋꿋이 버티고 있다. 검찰이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게 가한



    부정부패는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들끼리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건도 더러 있다. 모든 시민들이 사태의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김학의 사건을 감싸고 또 감싸고 또



    주요 간부들을 모두 사퇴시키고, 검찰권을 시민들이 회수해 완전히 새로운 검찰청을 창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이어 ‘허가받은 범죄집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검사들은 공직자의 직무가 얼마나 신성하고 엄중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검찰이 곧 적폐세력이다. 이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처단하지 않고는 검찰개혁은 성사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독일 기센 대학교에서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 이런 점에서 공식채널을 배제한 채 뒷구멍으로 청와대와 직거래를 하려고 했던 행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은 윤석열의 뒷거래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아직까지 이렇다할 범죄협의가 나타나지





    함으로써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조직을 국가권력의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음을 뜻한다. 이명박과 박근혜 시절에는 늘 그렇게 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못된 버릇이 다시 도진 것이다. 이것은 그 동안 누려왔던 불법적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마피아나 조폭들의 행위와 동일하다. 법률이 정한 공식채널을 무시한 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윤석열의 불법적인 행위사실을 드러낸다. . 첫째, 윤석열이 가진 정보는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사소통시스템(공식적인 정보소통채널), 즉 박상기 법무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야 할 중대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런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을 무시하고 청와대와 직거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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