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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넛 노래는 힙합 아니다' 대법, 키디비 디스에 유죄 확정 블랙넛 유죄 다행이다ㅠㅠㅠㅠㅠ
    카테고리 없음 2019. 12. 12. 18:11

    참았다고 합니다. ?? 블랙넛의 인디고 차일드( Indigo Child) 에서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라며 성적비하 발언을 하였고 당시엔 키디비가 "미친 발언"이라며 눈 감아줬다. ? 이에 키디비는 2017년 5월 블랙넛에 대한 고소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블랙넛은 4차례에 걸쳐 공연 무대에서 키디비를 대놓고 모욕하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였다. 또 이런 가사가 힙합 장르 내에서 용인될 수 있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성적으로 모욕한혐의로 재판에 블랙넛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재 재판의 결과는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됬습니다. ? 이문제로 보아 현재 같이 실검에 오르는 곰탕집 설렁탕의 경우 1년에 가까운 공방으로 결과적으로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거에 비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인거같습니다. ? ? 대법원의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의 원심을 확정한 부분은 2017년 투리얼이라는 작곡에서 부터 키디비를 모욕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흔히말하는 김치녀 라는 비하항목인데요. ? ? 미국에서는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한개의 주당 대한민국면적의 몇배나 되니 사실상 타 주에 살고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해외여행급인지라 서로간의 디스전이 이루어지더라도 마주칠일도





    가사에 키디비를 모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해 5월에는 종이에 ‘I respect for my unnie(언니를 존중한다)’라는 문장을 반복해 쓴 뒤 그 위에 ‘김치녀’를 의미하는 김칫 국물을 떨어뜨린 후 이를 촬영해 SNS에 올렸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4차례 공연에서는 키디비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곡을 불렀다. 김씨는 “노래에서 피해자를 키디비로 특정하지 않았고, 성적 매력을 표현한 것일 뿐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힙합에서 디스는 자주 사용돼왔고,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 유죄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 직후 YTN Star와 만난 키디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 김지윤 변호사는 판결에 대한 생각과 블랙넛의 모욕죄와 관련해 향후 계획에 대해 공개했다. 더불어 키디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처음에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주된 범죄로 고소했는데,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모욕죄로 의율됐던 부분이 아쉽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범죄에 대해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하 김지윤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YTN Star: 대법원에서 블랙넛의 상고를 기각, 유죄로





    범죄힙합 하는건가요? 블랙넛을 옹호하는거는 아니지만... 왜 대법원이 음악 장르를 정해주지??? 자작곡 으로 공연에서 타 여성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혐의로 재판에 블랙넛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재 재판의 결과는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됬습니다. � �랙넛_키디비.jpg", "linkUse" : "false", "link" : ""}" style="text-decoration-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display: block;"> 대법원이 노래 가사로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사나 공연으로 다른 래퍼를 성적으로 ‘디스(dis)’할





    문화가 모욕 행위를 용인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들은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며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 분야와 다르게 이 같은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디스는 힙합계 문화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영어 ‘Disrespect’의 줄임말이다. 표현의 자유보다는 타인의 인격권이 더 중요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김씨는 2017년 ‘투 리얼’이라는 곡을 작사하면서





    암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러가지 사건 외에도 문화예술인들 특히 가수들과 소속사의 전속계약을 보면 가수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다. 한가지만 예를 들면 표준 전속계약서만 보더라도 제15조 제2항에 가수와 소속사 쌍방에 관한 내용이 아닌 가수에게만 불리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소속사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가수에게 커다란 압박을 가하는 조항이 된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JOT합 아웃 ? 자작곡 으로 공연에서 타 여성래퍼를





    지속적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단 힙합 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의 영역에 숨어서라도 용인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힙합문화는 솔직함과 저항정신을 내포하는 좋은 문화인데 이런 성적 모욕은 힙합 문화로 포섭시켜서도 아니되고, 그런 행위를 특정 문화라고 포장하는 것은 그 특정 문화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한다. YTN Star: 힙합 문화 및 문화 예술계의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김: 어느 집단이나 어느 문화나 명과





    'JY 경영훈수' 이후... 삼성, 연말 12조원 투자 쏟아붓는다 원래도 힙합 장르는 선호하지 않아서 안듣는 편인데 일단 블랙넛이라는 사람을 떠받드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신기하면서 좀 별로였고 이번에 키디비가 고발한 건으로 유죄판결나니 국힙팬이라는 사람들 반응보니 더 정떨어지네요 ㅋㅋㅋ 여기에 올라온 글에도 뭐 법원에서 힙합을 판별한다니 어쩌니 하는데 자기 가족한테 누가 공개적인 노래로 혹은 공연에서 '니 사진보고 딸쳐' 하면서 자위하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는데, 판결 결과에 대한 생각은? 김지윤 변호사(이하 김): 처음에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주된 범죄로 고소했는데,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모욕죄로 의율됐던 부분이 아쉽긴 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범죄에 대해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YTN Star: 이번 고소건이 사회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지? 김: 저의 경우 힙합가수, 문화·예술계 자문을 많이 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힙합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핑계로 특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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