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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엇이든물어보살 해인이법 보고 눈물이... [국민청원] 해인이법이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줘(28일마감) 해인이법 청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해인이법의
    카테고리 없음 2019. 12. 14. 11:46

    글들이 올라왔고, 일부 호응을 얻고 있다. 심하게는 '민식이법은 좌파들의 또 다른 시체팔이', '악법' 등의 표현도 등장했다. 악법론 주장은 '무과실 책임'으로 실형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점에 근거한다. 민식이법으로 개정되는 특가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것이다.



    않았으며, 국회의원님들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에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서 현재 회신중에 있습니다. 각 피해부모님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님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부부 뿐 아니라 해인이 부모님, 한음이 부모님, 하준이 부모님, 태호-유찬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빛나라고 지어주셨지만 먼저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이



    있는거 없을까요? 쪽 팔리게 비겁해지지 맙시다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문자폭탄 부탁드려요 방금 무엇이든 물어보살 마지막사연 해인이법 “제발 회의 좀 열어주세요” 이채익 앞에 무릎 꿇은 엄마들 지금 실검 1위 해인이법 관련 정리된 영상 자한당 민식이법 반대 안한다네요. 어린이 응급조치 의무화 '해인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상보) [똥조심] 방금 나경원 페북 글.txt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마련되었다. 2. 한음이법[2016년 7월] - 3년째 계류중 - 권칠승 의원 “한음이법” -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차량 정지- 어린이 통학로 지정(교육시설 주출입문~어린이의 집)-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3. 제2하준이법[2017년 10월] - 2년째 계류중 - 이용호 의원 ‘제2하준이법’ -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모두 어린이집 교통사고나 통학차량 사고 등으로 숨진 아이들이다. 민식이법과 한음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에 각각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을 신고·등록해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다. 해인이법은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관리자에게 응급처치 의무를, 하준이법은 주차장 소유자에게 경사진 곳에 주의 표지판 설치 의무를 각각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언론에서 다룬건데.. 한번 보세요~ 마음이 아프네요. 나베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글 입니다. 조회수 올라갈까봐 퍼 와서





    연락을 받고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용인의 한 유치원에서 '이해인'이라는 4살의 어린 여자아이가 반대편 유치원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차량에 치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운전자도 큰 잘못이었고 무엇보다 유치원의 조치가 심각했습니다. 당시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빨리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안으로 데리고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9월 11일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약 2달 만인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식 군의 부모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나란히 자리해 법안이 가결되는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봤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img= ] 하루만에 두 배 청원… 마감 하루 앞둔 ‘기적’ 어린이집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동안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여 숨진 해인이 부모가 아이와 같은 허망한 죽음이 다시금 없도록 해 달라고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에 전국의 맘카페가 움직였다. 청와대 국민 청원 마감을 이틀 앞두고 9만명에 그쳤던 관련 서명 인원이 하루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우리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법안이 처리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씨는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며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길 바란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 밝히는 민식이 부모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회를 찾았지만 본회의 연기 소식에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법안 처리 후 민식 군의 어머니인 박초희 씨와 하준 군의 어머니인 고유미 씨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을 통해 법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박 씨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밑거름돼 이 사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더는 아이들 희생으로 빚진 법안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고 씨는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어린이 통학차량 내 카메라를 설치해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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