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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안한다" 닭강정 30인분 허위주문 장난결과 닭강정 30인분 사장님 혼내주실분은 수내점
    카테고리 없음 2019. 12. 27. 12:31

    함께 처벌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일을 하면 금전적 피해를 입음과 동시에 엄벌까지 이어질 수 있단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결국 가해자를 억제할 방법은 처벌 강화밖에 없단 얘기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했다. 오 교수는 "피해자들 공통점이 주눅 들어있고, 아주 심하게 하지 않는 한 완전히 고립된 채 견디는 상태"라며 "주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https://t1.daumcdn.net/news/201912/26/moneytoday/20191226121032300vkyj.jpg

    가해자들의 행위는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형법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는 “업주만 놓고 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33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음식을 준비한 공도 있을 것이고, 업주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있다. (업주가) 얼마나 분노했으면 인터넷에 글까지 썼겠냐”고 말했다.



    방해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의 행위는 형법 314조의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314조 1항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알지 못함)를 일으키게 해

    https://file1.bobaedream.co.kr/strange/2019/12/26/03/gkwi1577299563_656181563.jpg

    https://file1.bobaedream.co.kr/multi_image/strange/2019/12/26/13/GAA5e0437141d5f3.jpg

    집단으로 괴롭히던 피해자 집으로 닭강정 33만원어치를 거짓 주문해 배달시킨 것 같다고 A씨가 주장하면서 크리스마스 내내 온라인은 들끓었다. 상황을 파악한 A씨는 카드 결제 대금 일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가게 앞은… 26일 낮부터 지켜본 A씨가 운영하는 닭강정 가게 앞은 한산했다. 정오께 10대로 보이는 남성 한명은 가게 안을 확인한 후 “아직 문 안 열었는데?”라며 누군가와 통화했다. 20대로 보이는 여성은 가게 사진을 찍은 다음 사라졌다. 그러나 이처럼 가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았다. 가게 앞엔 오히려 기자들이 더 많았다. 주변

    https://file1.bobaedream.co.kr/strange/2019/12/25/10/jame1577235626_828220331.jpg

    당시 적발된 교내 폭력서클 ‘일진회’도 일본 만화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다’는 의미의 ‘일진(一陣)에서 유래됐다고 봤다. 일본 만화에서는 학교 내에서 싸움을 잘하고 같은 급우를 괴롭히더라도, 의리 있고 멋있는 모습으로 나온다. 이런 류의 흐름은 한국 만화로 이어진다. 이후 조직폭력배나 학교 폭력을 일삼는 학생들에게 ‘의리’ ‘조직’ 등의 단어와 함께 싸움을 잘 하는 모습이 미화되기 시작한다. 그들에게 직접 피해를 받거나,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무시된다. 만화에서의 내용은 영상화되면서 더욱 ‘미화’를 공고하게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해선 “범행동기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벌금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희창(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이 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사기죄 검토도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전화 주문을 한 당사자가 처음부터 돈 지급 의사가 없었다고 본다면 사기죄도 검토할 수 있다”며

    경우 더 중(重)한 죄인 사기죄의 형벌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네이버,네이트 등 주요포탈사이트 사회부 1위 기사 등극 피해자 어머니 경찰 고소 닭강정 사장님 업무방해 고소 경찰 수사 개시 이제 갓 대가리 피마른 죠 같은

    이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은 원론적이지만, 피해갈 수 없는 순서다. ‘일진’ 등의 말이 언급되며 학교폭력이 본격 대두된 것은 일본 만화 등이 불법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으로 본다. 당시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퍼진 일본 만화 ‘캠퍼스 블루스’ ‘좋은 친구들’ ‘파워 클럽’ 등을 따라하는 경향이 커졌다.

    만들어진다. 창작자들의 안이한 상상력의 부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다. 순철 씨의 과거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이 지은 게시물의 제목은 ‘일진이 미화되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리고 그 이유를 3일 뒤 ‘닭강정 30인분’ 사건에서 다시 보여줬다. 학교폭력에 대한 논의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기도

    제압을 당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주눅이 든 상태"라고 했다. 피해가 일상화 돼 있다는 것. 이 같은 관계가 학창시절부터 형성된 탓에, 1~2년이 지나도 악순환을 끊기 어려웠을 거란 설명이다. 이번 닭강정 30인분 주문 사건에 대해서도 오 교수는 "가해자가 진짜로 잘못했다 생각하기 보단, '내가 힘 조절을 못했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정도까지 문제될 줄 알았다면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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